지부규칙(2019.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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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지부 | Hit 591 | |
제정 : 1989년 06월 30일 / 개정 : 1990년 12월 14일 개정 : 1994년 01월 05일 / 개정 : 1997년 05월 15일 개정 : 2007년 01월 05일 / 개정 : 2008년 12월 02일 개정 : 2012년 07월 16일 / 개정 : 2013년 06월 26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구성 및 업무 ] ▣ [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직 ] ▣ [ 제 4 장 근무 ] ▣ [ 제 5 장 인사 ] ▣ [ 제 6 장 출장 ] ▣ [ 제 7 장 문서처리 ] ▣ [ 제 8 장 간행물 및 도서 관리 ] ▣ [ 제 9 장 비품 및 재산관리 ] ▣ [ 제 10 장 업 무 인 계 ] ▣ [ 부 칙 ]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 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책 무) 지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조합 규약 및 제 규정과 지부규정 및 제 규칙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 업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2. 임원, 상무집행위원 및 채용직원은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업무에 임하며, 맡은 업무의 책임에 따라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업무상 취득한 조합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 없이 공문서를 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할 수 없다. 4. 임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야하여 조합의 명예와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동력 및 소모품 등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제 3조 (금지사항)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 및 지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조합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는 행위 3. 조합 및 지부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부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2012.07.16.개정) 제 4조 (적 용) 지부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사무국의 일상 업무는 본 규칙에 따라 집행되며 규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국장 지시에 따른다. [ 제 2 장 구성 및 업무 ] 제 5조 (구 성) 규정 제 41조에 따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통폐합 및 증설 운영할 수 있다.
제 6조 (각부서의 업무) 각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실 1) 임금 및 근로조건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수집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4) 생산 및 인력운영현황조사 및 대책수립 5)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규정 및 규칙의 개정 및 제정 8) 공약사항 실천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9) 지역 및 부문 / 사업부위원회 및 지회 / 부서별 각종 합의서와 회의록 등록 및 분류 관련 사항 10) 기타 2. 정책실 1) 자동차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정세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조직혁신 및 발전전망 수립 4) 노동강도 완화방안 연구 및 대책수립 5) 고용안정대책 연구 및 대책수립 6) 노동시간단축 연구 및 대책수립 7) 임금 및 인사제도개선 연구 및 대책수립 8) 해외공장 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각종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총무실 1) 문서관리 및 수발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합비 수납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9) 용도품의 조달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일반서무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조직실 1) 조직의 확대. 정비 및 지도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직실태의 조사 분석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부 산하 지역 및 부문위원회와의 정보교환, 유대증진 및 조직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2012.07.16.개정) 4) 상벌 및 조직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 동원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7) 부당노동행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쟁의활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직 관리 및 투쟁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1) 문화패 조직 및 역량강화 사업 2) 노동문화공연 기획 및 집행 3) 체육행사 및 서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6. 여성부 1) 여성 조합원의 권익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2) 여성 조합원의 복지 및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3) 여성 조합원의 조직․ 교육․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 조합원에 관련된 사항 7. 교육실 1) 조합원교육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3) 조합간부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회사 측의 조합원교육에 대한 대책 수립 5) 기타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8. 선전실 1) 대내외 홍보선전(소식지, 신문, 노보, 선전물, 대자보, 대 시민홍보물 등)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발간 및 편찬에 관한 사항 3) 교재발간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상사업 및 노조방송에 관한 사항 6)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9. 노동안전실 1) 노동재해 예방 사업과 추방 대책수립 2) 안전진단 및 점검활동 3) 작업환경 및 노동안전보건 등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동안전보건 관련 교육과 선전활동 5)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조사 및 대책수립 6) 산재상담 및 지원 7) 기타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0. 후생복지실 1) 복지후생 시설의 확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지원사업 3) 조합원 고충처리상담 지원사업 4) 조합원법률 지원사업 5) 기타 조합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1. 대외협력실 1) 국내외 노동운동에 관한 정보분석, 자료발간, 배부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정치사업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관련 사업 4) 지역사회 사업 5) 조합원가족 사업 6) 학교운영위원회 사업 7) 언론대책 및 대외홍보 사업 8) 자동차부품 및 그룹사와의 연대 사업 9) 기타 대외협력 사업 12. 비정규직실 1) 비정규직실태조사 2) 비정규직 조직화 3)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관한 사항 4) 무분별한 비정규직 투입 및 계약해지 차단 5) 기타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사항 [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직 ] 제 7조 (지부를 대표하는 행위) 본 지부를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지부장이 행한다. 다만, 의장단 유고 시 또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무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제 8조 (지부의 운영) 1. 지부의 질서유지 및 본 규칙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국장에게 있다. 2. 사무차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에 대한 업무의 범위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3. 사무국장 유고 시는 사무차장 또는 총무실장이 사무국장의 업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 9조 (실·국의 운영) 1. 실·국·부<부서>의 일상 업무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실·국·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 조정에 노력한다. 제 10조 (업무조정) 각 실·국·부장은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 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후의 분석 평가 시는 관계 실·국·부장과 사전 또는 사후 충분한 협의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 11조 (보 고) 사무차장 및 실·국·부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 12조 (의견제시) 1. 상무집행위원은 사무차장 및 실, 국장에게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012.07.16.개정) 2. 각 실·국·부장은 지부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국장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012.07.16.개정) 제 13조 (책임) 사무차장 및 실·국·부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제 4 장 근 무 ] 제 14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8:00 ~ 17:00로 한다. 단 판매, 정비위원회는 기존 조합원 출근시간과 동일하다. (2013.06.26.개정) 제 15조 (출 근) 1. 총무부에 출근부를 비치하고 출근시간 정각에 출근부에 날인해야 한다. 2. 총무부는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현황을 파악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3. 총무부는 월 1회 출근부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지 각) 1. 출근시간에 지각할 시는 그 사유를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조속히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7조 (조퇴 및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조퇴 외출을 할 때는 조퇴계 또는 외출계에 기재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총무부에 통고 하여야 한다. 제 18조 (근태관리) 제 휴일, 휴가 및 근태관리는 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 한다. [ 제 5 장 인 사 ] 제 19조 (인 사) 지부직원 및 채용직원의 인사는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 취업규칙, 단협사항을 준용한다. [ 제 6 장 출 장 ] 제 20조 (국내출장) 1. 업무수행 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상무집행위원 및 조합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에 있어서 상무집행위원의 출장은 사무국장이 명하며 사무국장 및 임원의 출장은 지부장이 명한다. 제 21조 (해외출장) 지부장은 외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을 받거나 국제 노동조직의 각종 회의에 참석 또는 대표로서 외국의 기관 및 노동단체의 초청을 받았을 시는 해당 상무집행위원에 대한 외국 출장을 명한다. (2012.07.16.개정) 제 22조 (출장수속) 출장명령을 받을 시는 출장부에 출장일수, 용건, 행선지 등을 기재한 후 총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 (출장일수의 제한)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무국장은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24조 (출장 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 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체류 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 25조 (여비지급) 출장자에 대하여는 별도 여비규칙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26조 (귀 임) 출장자가 용무를 마치고 귀임 했을 때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장 문서 처리 ] 제 27조 (용어의 정의) 1. 본 장에서 문서라 함은 조합 활동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전표, 조사, 조회, 보고, 회보, 전신, 도표 기타 일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본 장에서 주관 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무 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8조 (사무처리의 원칙) 1. 사무는 문서로 정확,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3)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 29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30조 (문서의 분류) 문서는 영달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영달문서는 지시, 명령서 등 지부장, 부지부장 또는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의장, 사업부대표, 지회장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의장, 사업부대표, 지회장은 지부 소속 조합원에게만 효력을 갖는 지시문서에 한한다. 2.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3. 일반문서는 영달문서 및 공고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제 31조 (문서작성의 원칙)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영달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지시 : 지부장이 조합원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명령서 : 임원출장, 특근 등 일일 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써 별지 제 호 서식내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일반문서는 이 규정에서 따로 서식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 32조 (문서의 용의) 1.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 ) 하여 한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연월일의 문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 월, 일을 구분한다. 4. 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 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 점 (:)을 찍어서 시 분을 구분한다. 제 33조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기재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자수를 표시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제 34조 (부서기호 및 문서번호) 1. 문서의 분류는 문서분류번호와 문서번호로 한다. 2. 문서분류는 업무 기능별로 10진식 분류방법에 의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다. 3. 문서번호는 발신 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조 (기안) 1. 기안은 업무 단위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식이 따로 정하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별지 제 1, 2 호 서식)를 사용한다. 2. 내부 문서로 따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도 기안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란에 "보고","업무연구","품의","내부결재" 등의 표시를 한다. 3.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은 그 여백에 작성자가 기명날인 한다. 제 36조 (협조) 1.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협조 전(별지 제 3 호 서식)또는 용지의 협조자 서명 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2.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명하고 지체 없이 문서를 회하여야 한다. 3.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상급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 37조 (발신명의)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는 지부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부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 38조 (인장의 날인) 1. 문서명령,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문에는 직인을 날인하고 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2.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여러 부서에 동시 발신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의 표시를 시행문의 상부 중앙에 날인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9조 (결재) 1.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관련되는 일건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하여 결재를 받는다. 제 40조 (결재방법) 1. 결재권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 일시를 표시한다. 2. 결재권자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합 철 되는 부분에 결재 인으로 간인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벌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제 41조 (전결, 대결, 후결, 후열) 1. 지부장은 필요 시 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2.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후열의 절차를 밟거나 그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제 2항 이외의 경우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한하여, 그 차하위 직위까지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 42조 (문서발송) 1. 문서를 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발송할 때에는 기안 및 발신문의 첫 면 우편 하부에 발송인을 날인하고 문서발송대장(별지 제 4 호 서식) 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2. 문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하거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영수증(별지 제 5 호 서식)을 동봉하여 보낼 수 있다. 3. 인편으로 발송 할 때에는 문서발송대장에 의하여 당해 문서의 수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문서 접수대장과 문서 발송대장을 한권의 대장으로 겸용할 때에는 발송에 관한 사항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5. 회보, 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 발송부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 6 호 서식)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부 상호간에 수발하는 문서는 주무부서의 문서대장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 43조 (문서의 접수) 1. 문서는 총무부에 접수한다. 2. 총무부에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 접수대장(별지 제 7 호 서식)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문서처리인 (별지 제 8 호 서식)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는다. 3. 우편 또는 전신전화에 의하여 발송되어 접수한 문서는 발송기관이 요구한 때에 한하여 영수증 (별지 제 9 호 서식)을 송부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접수한 문서는 문서 접수대장의 수령인 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44조 (전신. 전화에 의한 접수) 1. 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송신자의 직위, 성명과 수신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 하고 수신자가 서명 하여야 한다. 2. 총무부 이외의 부에서 전신,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 없이 총무부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 하게 하여야 한다. 제 45조 (문서 편철) 1.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권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 순 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2. 건철은 문서를 한 문서내용이 다른 1건철의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1건 철에 철 하고 관련이 적은 1건 철에는 원문에 갈음하여 문서참조 표 (별지 제 10 호 서식)를 철한다. 3.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제 46조 (문서보관) 1. 일반문서는 완결 인을 날인 후 업무별로 분류 문서번호에 의하여 철하였다가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2. 기밀을 요 하는 비공개 문서는 "비"자를 적서로 표시하고 사무국장이 직접 취급한다. 3.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기관 또는 문서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한다. 제 47조 (문서편찬 및 보존) 1. 완결 문서는 다음 4종으로 구분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2013.06.26.개정) 1) 갑 종 규약, 연혁, 규정집, 예, 결산서, 각종합의서, 회의록(녹취록), 도서대장, 비품대장, 상벌대장, 부동산대장, 노동조합발간 간행물 및 자료집, 노동조합인준서류, 부동산 취득서류, 사무인계서 2) 을 종 기안문서, 품의서류, 신원보증서류, 견적서류, 건물 및 차량 취득처분 서류, 총계정 원장, 공고서류(2012.07.16.개정) 3) 병 종 건의서, 진정서, 소송서류, 사내 외 발신, 접수문서 4) 정 종 출근부, 출장명령부, 수입 및 지출전표, 증빙서, 잡문서, 업무일지, 기타서류 2. 전항의 을종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3. 주무부서는 매년도 초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총무부에 인계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완결문서는 3년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한다. 4. 총무부는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문서 기록대장(별지 서식 제 11 호)에 보존 문서를 기록하고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8조 (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 종 서류 : 영구보존 2. 을 종 서류 : 7년간 보존 3. 병 종 서류 : 5년간 보존 4. 정 종 서류 : 3년간 보존 제 49조 (보존문서의 폐기)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2.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가 경과한 후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3. 폐기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50조 (보관철의 대출 등) 1. 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카드(별지 제 12 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문서를 대출하고, 대출카드는 보관철의 위치에 삽입하고 반환되면 대출카드를 제거한다. (2008.12.02.개정) 2.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6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3.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8.12.02.개정) 제 51조 (인장의 종류) 조합의 인장 종류 및 규격은 다 음과 같다. 1. 관 인: 호양목재 폭 2.7Cm, 길이 2.7Cm 2. 직 인: 호양목재 폭 3Cm, 길이 3Cm 3. 실 인: 지름 1.8Cm 4. 계 인: 호양목재 폭 1.5Cm, 길이 3.6Cm 5. 기타 특수인 제 52조 (인장의 관리) 인장은 총무부에 관리하며 직인을 사용할 때는 직인 사용 부(별지 서식 제 13 호)에 기재하고 취급자의 날인을 한다. [ 제 8 장 간행물 및 도서관리 ] 제 53조 (간행물) 1. 지부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기관지는 선전실 에서 발간하며 발행인은 지부장, 편집인은 선전실장이 된다. 3.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에서 간행하며 사전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한다. (단, 각종 양식 인쇄 시 는 노동조합의 표준문구만 도안하여 사용 한다) 제 54조 (신문통신) 1. 신문통신의 구독은 총무부에서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 종 및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2. 선전부는 필요한 기사 및 자료를 절취 편찬 및 보관하며 각부서 일상업무 수행에 활용토록 한다. 3. 신문 및 통신의 보관 및 처분은 총무부에서 관리한다. 제 55조 (도서의 구입) 1. 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2. 주무부서는 각 부서에서 조합 활동상 필요한 도서를 조사하며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 56조 (정리보관)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하고 도서 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제 57조 (열람 및 대출) 1.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주무부장이 관장한다. 2. 대출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58조 (대출기간) 1.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수 없다. 2. 7일이 경과 할 시는 재청구하여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 59조 (도서의 보존) 도서는 원칙적으로 영구 보존한다. [ 제 9 장 비품 및 재산관리 ] 제 60조 (대장의 비치) 지부 비품 및 재산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 및 재산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 61조 (취득) 1. 비품은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다. 2. 지부의 고정재산(토지, 건물)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3. 지부의 기타고정재산 취득은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4. 2,3항의 재산은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 62조 (처분) 1. 사용 불가한 비품의 처분은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고정자산의 처분은 회계규정 제 7조에 따른다. 제 63조 (비품관리) 비품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착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2Cm 관리번호: 6.5Cm [ 제 10 장 업 무 인 계 ] 제 64조 (인계서) 임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65조 (특수인계) 금전, 물품 기타 재산에 관한 업무는 인계서에 그 현황(금전에 있어서는 사채금액 및 지불 채무내역, 물품에 있어서는 현품 수량의 상태 등)을 하여야 한다. 제 66조 (인계절차) 1. 업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계 인수자 및 입회자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입회자가 필요한 처리를 필 한 후 즉시 총무부에 제출한다. 2. 업무 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의 업무인계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 (2012.07.16.개정) 2)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업무인계 시에는 지부장. (2012.07.16.개정) 3) 각 부장의 업무인계 시에는 사무국장 [ 부 칙 ] 제 1조 (미 규정사항)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2조 (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 개 정 : 1990년 12월 14일 / 개 정 : 1996년 02월 02일 개 정 : 1996년 11월 07일 / 개 정 : 1997년 05월 15일 / 개 정 : 1998년 10월 12일 개 정 : 1999년 06월 02일 / 개 정 : 1999년 10월 05일 / 개 정 : 2004년 12월 07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 개 정 : 2008년 12월 02일 / 개 정 : 2012년 07월 16일 개 정 : 2013년 06월 26일 / 개 정 : 2016년 07월 11일 / 개 정 : 2017년 07월 10일 개 정 : 2018년 10월 31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예산 및 결산 ] ▣ [ 제 3 장 회계원 ] ▣ [ 제 4 장 수입 및 지출] ▣ [ 제 5 장 특별회계 운용 ] ▣ [ 제 6 장 계약 ] ▣ [ 제 7 장 공조 ] ▣ [ 제 8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 ▣ [ 제 9 장 자산 ] ▣ [ 제 10 장 감사위원 ] ▣ [ 부 칙 ]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의 지부규정 제 67조에 의하여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본) 지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6.07.11.개정) 제 4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6조 (결재)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지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7조 (고정자산의 처분) 처무규칙 제 61조 제2항의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결의로 취득 및 처분한다. 제 8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별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으로 보유하며 운영할 때 기타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3. 별도회계 중 지회 교부금은 규정 제67조(지부회계)에 의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 지회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규정과 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지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를 당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조 (세출기한과 회계연도의 구분)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에 마감 익월 말일까지는 완결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 2 장 예산 및 결산 ] 제 10조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세출은 모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11조 (예산편성) 1. 지부장은 산하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예산을 포함하는 매 회계연도 소관에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 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 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지부 실정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4. 지부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통일된 집행을 위해 규정 제 68조(조합비)에 의거하여 지부와 지역 및 부문위원회 간 예산을 편성한다. 제 12조 (세입의 수납) 지부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 13조 (납입고지) 지부장은 조합비의 납부를 개별 고지할 수 있다. 제 14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 15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3/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 하여야 한다. 제 16조 (예산의 전용) 지부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항, 목간의 전용은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2013.06.26.개정) 제 17조 (추가예산의 편성) 본 지부가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8조 (예산 미 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초과 시까지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규정 제70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19조 (적립금) 1. 적립금은 규정 제 67조에 따른다. 2. 회계연도 종료 시 이월금(규정 제 67조 2항)은 현금보유 한도로 하며, 현금보유 한도는 지부 200만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100만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산하 지회 30만원으로 한다. 제 20조 (미지급금) 1. 미지급금은 처리잔액 발생 시 해당 회계연도 결산 후 잔액은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017.07.10.개정) 제 21조 (결산보고) 1. 지부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회계연도 마감 익월 말까지 본 조합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2.07.16.개정) 제 22조 (수입, 지출 절차) 모든 수입, 지출의 순서는 다음 도표에 의한다. <수입> 조합비 - 이자수입 - 잡수입 - 예금통장 - 입금전표 <지출> 품의 - 결재 - 예금인출 - 수입부 작성 - 지출전표 작성 - 지출 - 결재 - 전표집계 - 금전출납부 - 일계표 - 항목별대장 - 월계표 - 회계연도 결산서 (2012.07.16.개정) [ 제 3 장 회 계 원 ] 제 23조 (회계원 임명) 현금출납 담당자로 임명된 회계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단, 현금 출납원은 2인 이상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 24조 (회계원 책임) 예산 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 4 장 수입 및 지출 ] 제 25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입금표에 의거 처리하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상무집행위,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한 특수 목적의 수익금은 조합회계와는 별도로 사업 목적대로 집행 할 수 있다.) 제 26조 (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지부 지부장 또는 규정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 27조 (지출의 절차) 세출 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28조 (지출증빙) 1.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 거래자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시는 지급전표 작성으로 대신한다. 1) 정액 직무판공비 2) 업무추진비 (2017.07.10.개정) 3) 경조비 4) 교통비 5) 기타(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것) [ 제 5 장 특별회계의 운용 ] 제 29조 (특별회계 운용규정) 본 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30조 (특별자금 전용) 특별회계자금(기금포함-이하 같음)은 일반회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조 (특별자금 차입) 특별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코자 할 때에는 본 규칙 제 5조에 준한다. 제 32조 (결산보고) 지부장은 회계연도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장 계 약 ] 제 33조 (계약서 작성) 1. 각종 인쇄 및 물품제조, 구매, 용역(연구, 조사 등), 공사 등을 발주할 때는 본 규칙 제 34조 계약 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동 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17.07.10.개정) 제 34조 (사전 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제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2017.07.10.개정) 2.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할 수 없다. (2017.07.10.개정) 제 35조 (계약방법) (2017.07.10.개정) 계약방법은 각 호에 의한다. (2017.07.10.개정) 1. 경쟁 입찰 :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3개 업체 이상 경쟁 입찰로 하되 3개 업체 이상 입찰에 응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심의 후 계약할 수 있다. 단, 쟁의행위 등과 같이 긴급한 사유로 인한 계약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명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다. (2017.07.10.개정) 2. 지명 경쟁 입찰 : 입찰자 없을 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과 연관된 업체를 확인한 다음 지명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다. (2017.07.10.개정) 3. 수의 계약 :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한 개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017.07.10.개정) 4. 계약방법 (2017.07.10.개정) 1) 일반 경쟁 입찰은 게시공고, 현대차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단, 공고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연구, 조사사업)외에는 5일 이내로 공고 한다. (2018.10.31.개정) 2) 계약금액은 단가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중의 납품총액에 포함된다. 3)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고,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한다. 4) 위 1항은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5) 전 항의 제 3호에 의한 수의 계약서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 3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이상 증감되었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이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7조 (수검) 물품의 구입,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계약자가 계약 업무를 이행한 후 즉시 계약내용과 진위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자는 검수서를 작성하여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장 공 조 ] 제 38조 (공조 및 경조비 지급) 조합원 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로패 및 경조비를 지급한다. 1. 경조비 지급 1) 본인결혼(재혼포함), 자녀결혼 : 50,000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자녀사망: 50,000 3) 배우자 사망 :100,000 4) 본인사망 :200,000 5) 승중상 : 50,000 2. 정년 퇴직자 공로패 지급 정년퇴직 조합원에게는 100,000원 상당의 공로패를 매년 정년퇴임식 시 지급한다.(2013.06.26.개정) 3. 조·화환 지급 조합원의 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본인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 승중상 시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제 39조 (증빙) 지급 증빙 시 경조비 지급신청자 전산 목록에 의하고 조화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증빙서류 1) 본인결혼 성혼선언문 1부, 자녀결혼 시는 성혼선언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를 회사 경조금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2) 사망 시 사망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하고 사망 진단서 제출 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회사 경조금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3) 조·화환을 노동조합에 신청 시 노동조합 경조금 신청서와 조화신청자 목록으로 대신하고, 부득이 본인이 구입 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단, 지급대상 중복으로 인한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은 지급증 처리한다. 2. 신청 시기 1) 경조금의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2) 조·화환의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하며(유선신청가능) 휴가 기간을 제외한 3일 경과 시는 영수증첨부 외는 지급 치 않는다. [ 제 8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 제 40조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제 41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 목 별 또는 일자 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42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 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3조 (장 표류의 작성) 별도로 정한 서식 이외의 서식은 별표와 같다. [ 제 9 장 자 산 ] 제 44조 (자산의 구분)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공구, 집기 비품 등으로 하며, 사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5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3.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 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한다. 제 45조 (등기등록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노동조합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야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6조 (비 소모품의 구입 및 관리) 1. 비 소모품(비품, 집기, 공구, 도서 등)을 취득 시는 총무실에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비품대장 및 도서대장에 각각 등재하여야 한다. 2. 비 소모품의 사용 중 훼손 및 망실,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확대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그 세부 기준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2013.06.26.개정) (2017.07.10.개정) 1) 도서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한다. (2017.07.10.개정) 2) 비 소모품의 사용기간은 취득가액을 매년 10%를 정률로 감하여 5만원 미만이 되는 시점까지 한다. (2017.07.10.개정) 3) 비 소모품의 최소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17.07.10.개정) 4) 사용기간이 경과한 비 소모품은 내부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017.07.10.개정) 제 47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소모품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 10 장 감 사 ] 제 48조 (감사실시) 1.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과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등 집행 전반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지부장 또는 감사위원회 및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감사위원회는 당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 지회를 포함하여 분기별 1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지부 감사위원회의 확인을 얻어 보고서를 채택한다. 제 49조 (감사종류) 감사위원은 다음 각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제 50조 (보고서 채택)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 51조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정 및 규칙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2012.07.16.개정)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2조 (감사보고) 감사위원은 본 규칙 제 21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07.16.개정) [ 부 칙 ] 제 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기존규칙의 효력) 기 시행중인 회계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정 : 1989년 06월 30일 / 개정 : 1990년 12월 14일 / 개정 : 1997년 05월 15일 개정 : 1998년 10월 12일 / 개정 : 2004년 12월 07일 / 개정 : 2007년 01월 05일 개정 : 2007년 10월 23일 / 개정 : 2008년 12월 02일 / 개정 : 2018년 10월 31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출장여비 ] ▣ [ 제 3 장 보칙 ] ▣ [ 부칙 ]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 적) 본 규칙은 임원, 지부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 업무로 국내, 외의 출장여행 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여비의 정의) 여비란 출장을 위한 교통비, 일당 (잡비와 식대)및 숙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 3조 (여비의 계산방법) 여비는 순로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 형편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 여행이 불가능할 때 그 실제 경과하는 경로에 따라 계산한다. 제 4조 (정액지급) 여비는 본 규칙에 따라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실비지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실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 업무상 특히 우대할 만한 대외 인사의 수행 2. 지부의 특명이 있을 시 3. 여행지의 특수한 상황 4. 기타 본 규정 정액의 여비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 6조 (개산 지급) 긴급 용무로 인해 계산 여유가 없을 때는 여비를 개산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 (정 산) 본 규칙이 정하는 실비지급 및 개산 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명서, 출장비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부장의 확인을 득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 2 장 출 장 여 비 ] 제 8조 (지급절차) 1. 출장자는 출장명령부를 작성하여 지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실장에게 제출한다. 2. 총무실장은 제출된 출장명령부에 의해 여비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3. 시내 및 당일 출장자는 시내 출장부에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한다. 제 9조 (출장일수) 1. 출장일수는 공무집행 상 필요로 하는 일수로 한다. 2. 출장일수의 계산은 오전 영시로부터 한다. 제 10조 (교통비의 계산) 철도임, 선임, 항공료 및 자동차임(철도에 의하지 않는 육상의 여행비용)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자동차임(철도에 의하지 않는 육상의 여행비용)은 고속도로 이용료 및 이동거리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하며, 차량은 4인/1대의 승용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동차임은 고속도로 이용료 및 유류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별첨참조) (2007.10.23.개정) 제 11조 (일당의 계산) 1. 잡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식대는 1일 3식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단, 상급단체 및 본조, 지부, 위원회 주최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수련회 참석 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007.10.23.개정) 3.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식사, 숙박, 교통편의 등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출장경비 항목이 포함되는 그 부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018.10.31.신설) 제 12조 (출장여비 정액) 출장여비의 정액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국내 출장비 전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며 출장여비의 산출은 교통비(실비기준), 잡비(10,000원), 숙박비(50,000원), 식비(1식 8,000원)로 하며 교통비는 당시의 교통부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008.12. 02.개정) (2018.10.31.개정) 2. 시내 출장비 전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며 하루 4시간 이상의 출장 시 1식(7,000원)을 지급한다. (2008.12.02.개정) 제 13조 (장기출장시의 여비감급) 동일 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당은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하기와 같이 감급한다. 1. 11일 - 15일 : 정액의 1할 감급 2. 16일 이상 : 정액의 2할 감급 제 14조 (비조합원의 여비) 조합원이 아닌 자가 공무로 상무집행위원 및 조합원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5조 (국외출장) 1. 교통비 1) 국외교통비는 항공료(선임)와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등 국외 이동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2) 출장국내 교통비는 출장국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비 정산한다. 2. 숙박비 및 식대 출장국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한다. 3. 잡비는 1일 3만원을 지급한다. 4. 초청자가 체재비 등 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 3 장 보칙 ] 제 16조 (여비의 반환 및 추가지급) 1. 여비를 지급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는 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출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전액 (2) 출장기간 단축 시 그 해당 잔액 (3) 출장목적지 변경 시 그 해당 잔액 2. 여비를 지급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는 증빙서에 의해 실비를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상 부득이 출장 일수를 변경한 때 (2) 기타 지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 17조 (출장 중 신분변동) 1. 출장 중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구임지 도착 시까지 전직과 동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2. 출장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의 신분에 의해 구임지까지 여비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 부 칙 ] 제 1조 (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존규칙의 효력) 기 시행 중인 여비규칙은 개정된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별 첨 ] 1. 자동차임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최단 요금소를 기준으로 한다. (2007.10. 23.개정) - 한국도로공사 표준요금(요금 변화 시 반영) 2. 자동차임의 유류비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가솔린)이용 4인/1대 기준으로 지급하며 표준연비(10Km/1리터)로 정산한다. 단,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이동은 반영한다. (2007.10.23.개정) - 유류비는 시중 가솔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변화 시 반영) 제 정 : 1990년 06월 09일 / 개 정 : 1997년 05월 28일 개 정 : 2002년 12월 13일 / 개 정 : 2004년 02월 20일 개 정 : 2005년 05월 03일 /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개 정 : 2007년 05월 07일 / 개 정 : 2007년 08월 27일 개 정 : 2007년 10월 26일 / 개 정 : 2008년 10월 17일 개 정 : 2012년 07월 04일 / 개 정 : 2016년 10월 27일 개 정 : 2017년 07월 11일 / 개 정 : 2018년 06월 26일 개 정 : 2018년 11월 01일 제 1조 (명칭)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지부규정 제14조에 의한 신분보장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칙은 지부규정 제 14조에 의거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발생되는 조합원 및 전문인력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 되었을 시 조합에서 신분을 보장하여 원활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지급대상) 1.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조합원 및 전문 인력이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규정 14조에 의거 본 규칙을 적용한다. 2.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이라 함은 규정 제 4조(사업)에 의거한 활동으로 지부의 공식기구(총회, 대의원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활동 또는 단체 행동을 말한다. (단 긴급 사안 발생시 1개월 이내 공문을 통하여 4대의결기구의 사후 승인을 득한다) (2012.07.04.개정) 3. 4대 의결기구와 사후 승인을 득하지 않은 활동은 지급대상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없다. (2007. 10.26.개정) 4. 4대 의결기구(총회, 대의원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신분보장을 받고자 할 때는 사안 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 공문을 통해 지부 사후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며 지부 규정 제14조1항1호 도 포함한다. (2008.10.17.신설) 제 4조 (심의기관) 신분보장에 대한 지급 및 지급 중지 판정은 다음 기관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사망, 해고, 구속에 대해서는 대의원 대회 2. 신체적 사고, 감봉, 정직, 수배자에 대해서는 확대운영위원회 제 5조 (심의절차) 1. 조합원 또는 전문인력이 신분 또는 그 외 불이익을 당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이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 인정 심의 요청서"를 지부의 법규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임자를 지정하여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2. 지부장은 규정에 의한 조합 활동 인정 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심의기관을 소집하여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본인의 요청 또는 본인과 동의 후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 할 수 있다. 3. 규정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판정 시 지부규정 제9조에 의거 지부규정 제8조의 조합원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된다. 제 6조 (재심신청) 1. 신분보장 심의 당사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 지부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신분보장심의규칙 5조 2항에 의거 재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007.10.26.신설) (2017.07.11. 개정) 2. 재심의 결정은 해당 심의기관에서 신분보장 심의 시 누락된 자료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심은 기각 처리한다. (2007.10.26.신설) 제 7조 (지급기준) 본 규칙 제 3조 및 제 4조의 지급대상자 결정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 : 장례비 및 위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조합장으로 하였을 때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해고 : 복직 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 등)과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지급하며, 조합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속 : 구속영장 발부 시부터 석방 및 복직 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 등)과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일할(日割) 계산 지급한다. 4. 수배자 : 해당기간 동안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등)을 일할 지급한다. 또한 |
지부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