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준비사항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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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단협 합의서 정년연장 관련
- 퇴직금 정산
- 퇴직 준비사항 및 안내사항
2022년 임단협 합의서 정년연장 관련
정년 연장 요구 관련
- 1.
- 회사는 숙련재고용자들의 처우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1)
- 숙련 재고용 재직 기간 중 기존 당사에서 운영중인 사외 종합검진(1회) 전액 지원
- (2)
- 정년취업수당 2만원 인상(5만원 → 7만원)
- (3)
- 별도호봉 개선 관련 호봉표 BASE-UP2호봉(28,800원)을 숙련재고용자에게도 체결일 이후
익월 급여 지급시부터 적용 - (4)
- 상기 (1),(2)항은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
- 2.
- 회사는 2021년 합의된 ‘숙련 재고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이후 정년퇴직 후 숙련 재고용되는 기술직(전문기술인력 및 연구소 포함)의 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선한다.
- (기존)
- 퇴직 당시 소속 파트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당시 소속 파트에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서,사업부,유사직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단 정비부문(정비직, 기술직) 숙련 재고용자의 배치는 정비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 (변경)
- 퇴직 당시 본인 작업 공정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당시 본인 작업공정에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서, 사업부, 유사직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단, 정비부문(정비직, 기술직) 숙련 재고용자의 배치는 정비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 3.
- 회사는 2023년 단체교섭시 노조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논의한다.
퇴직금 정산
{단체협약 제56조 4항}
회사는 정년퇴직 시 퇴직금은 만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 기준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만59세, 만60세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만60세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 만60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만59세, 만 60세 년말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이전 3개월보다 적을 시 그 이전 것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만59세, 만 60세 년말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이전 3개월보다 적을 시 그 이전 것으로 적용한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준
퇴직금 기준 | 해당 분기 | 비고 |
---|---|---|
만 59세 |
3분기 (7월 / 8월 / 9월) 4분기 (10월 / 11월 / 12월) |
급여 동결 |
만 60세 |
3분기 (7월 / 8월 / 9월) 4분기 (10월 / 11월 / 12월) |
급여 10% 삭감 |
- 1)
- 본인이 평균임금 큰 분기의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4개 분기중 3개월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분기 x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 정년시점에 자동으로 구간별 퇴직금이 계산 됨. (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됨 )
- 2)
- 평균연월차기준은 3분기는 (전년도 연월차 평균금액) / 4분기는 (해당 당해년도 연월차 평균금액)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준
퇴직금 산입 범위 | 퇴직금 계산 방법 | 비고 |
---|---|---|
급여 / 상여금 / 연월차수당 기타 (귀향비,유류비,선물비) |
① 5분기중 가장높은 분기의 평균급여 ② 상여금 평균금액 ③ 평균연월차 금액 ④ 기타금액 퇴직금 = ① + ② + ③ + ④ x 퇴직금 산정기간(근속년수) |
|
- 1)
- 본인이 평균임금 큰 분기의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4개 분기중 3개월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분기 x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 정년시점에 자동으로 구간별 퇴직금이 계산 됨. (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됨 )
- 2)
- 평균연월차기준은 3분기는 (전년도 연월차 평균금액) / 4분기는 (해당 당해년도 연월차 평균금액)
퇴직금 합산과세 설명 자료
- 1.
- 퇴직금 세금 계산 방식(중도정산 실시 이력 있는 직원의 최종 퇴직시의 세금)
- -
- 단독 과세 : 중도정산퇴직금은 고려하지 않고, 실퇴직시의 퇴직금만을 대상으로, [중도정산 익일 ~ 실퇴직일]을 근속시간으로 하여 세금 계산
- -
- 합산 과세(13년 제도 신설) : [중도정산퇴직금 + 실퇴직시 퇴직금]을 대상으로, [입사일 ~ 실퇴직일]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 후 중도정산시 기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
※ 예시 (입사 15년 후에 중도정산 실시 → 중도정산 20년후 실퇴직)
퇴직세금 계산 절차 |
중도정산 (근속기간 : 15년) |
실 퇴직 | |
---|---|---|---|
단독과세 시(근속기간 : 20년 반영) | 합산과세 시(근속기간 : 35년 반영) | ||
퇴직 소득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2억원(0.5억 + 1.5억) |
산출 세액 | 90만원 | 600만원 | 510만원 |
기납부 세액 | 0 | 0 | 90만원 |
결정 세액 | 90만원 | 600만원 | 420만원 |
※ 참고사항
- 1)
- 중도정산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해당사항 없음
- 2)
- 합산과세 유불리는 개인에 따라 다름 (단독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 3)
- 합산과세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됨 (강제사항 아님)
2. 당사 적용
- -
- 18년 이후 퇴직자 : 합산과세 일률 적용
- *
- 개인신청과 무관하게 회사 일룰 적용 (단독과세와 합산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 계산)
- -
- 17년 이후 퇴직자 : 경정청구 개별 안내 / 민관 합동 지원 (19.11월.당사 + 동울산세무서)
- -
- 22년 이후 퇴직 예정자 교육 시, 합산과세 제도 안내 예정
- *
- 퇴직 안내 교육 책자에도 합세 과세 설명 자료 첨부 예정
기타 지급 / 명세서 발송 안내
1.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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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산된 급여 및 연월차 수당(급여 계좌 지급)
- -
- 퇴직 공조금 (공조회 가입자)(급여 계좌 지급), 장기근속퇴직격리금, 정년퇴직격려금 등(퇴직금 계좌 지급)
- -
- 장기근속퇴직격려금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자)
구분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년 이상 ~ 40년 미만 | 40년 이상 |
---|---|---|---|---|
퇴직 격려금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 -
- 정년퇴직격려금 : 100만원(1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퇴직자)
- -
- 퇴직공조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개별 차등 지급 (공조회 운영 기준 참조)
2. 퇴직금 지급 시 공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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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거 지원금, 세금 등에 대한 공제는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며 새마을 금고 대출금은 지점 방문 후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 명세서 관련 사항
- -
- 퇴직금 명세서 (퇴직정산내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는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퇴직 준비사항 및 안내사항
진료비 영수증
- -
- ‘퇴직 전 정산되지 않은 진료비’ 또는 ‘자동동의 대상자 중 “22년 10월 ~ 12월 진료비” 발생 시 12월 31일까지 HR LOUNGE 전산 신청 후, 영수증 원본을 각 지역 인사팀으로 제출바랍니다.
- ※
- 제출부서 : 울산 - 울산인사지원팀, 전주 - 전주인사팀, 아산 - 아산인사팀, 연구소 - WeSupport팀
- ※
- 기한 이후 신청분 급여 반영 불가
- ※
- 진료비 전산 신청방법
- -
- 근태관리자(대리신청) : HR LOUNFE > 근태담당 > 진료비 > 진료비 신청
- -
- 본인(직접신청) : HR LOUNFE > MY HR > 보상 > 진료비 > 진료비 신청
- -
- 별도 신청한 진료비 지원금액은 퇴직당월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대학교 자녀학자금
- -
- 당해년도 대학교 자녀학자금 지원받은 경우 퇴직전 확정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 제출 방법 : 당해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학금 수혜내역서(대상자限) 각 지역 주관부서 제출
- ※
- 주관부서 : 울산 - 울산인사지원팀, 전주 - 전주인사팀, 아산 - 아산인사팀, 연구소 - WeSupport팀
- -
- 제출기한 : 12월 31일(미제출시 당해년도 대학교 자녀학자금 지원분은 퇴직당월급여에서 공제처리)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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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는 퇴직일 이후 사용 불가하므로 퇴직 전 별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
- 퇴직 후 포인트 사용을 취소할 경우, 해당 포인트는 소멸되어 사용 불가합니다.
- -
- 퇴직 전, 휴포탈 접속 → 2교대 포인트몰 클릭 → ‘퇴직자 여가선용권’으로 전환하시면 별도의 여가 선용몰에서 1년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
- 단, 퇴직자 여가선용권 전환 시 복지카드를 통한 오프라인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자 여가선용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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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1년간 잔여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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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주간연속2교대몰에서 구입한 여가선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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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부부190만 포인트/독신 95만 포인트 지급 分 사용 가능
1. 이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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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접속 방법 : http://obhyundai.benecafe.co.kr 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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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접속 방법 : 앱스토어 or 구글 플레이스토어 > ‘현대차그룹 포인트몰‘ 검색 > 다운로드 > 소속 ‘현대자동차퇴직자‘ 선택 후 로그인
PC 접속 방법
모바일 접속 방법
2. 여가선용권 구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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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연속2교대몰 로그인 > 메인화면의 [퇴직자 여가선용권] 클릭 > 잔여포인트로 이용권 구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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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포인트 전액 구입 가능 (잔여포인트 중 일부 금액으로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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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선용권 구입일로부터 1년간 여가선용몰 이용 가능 (ex. 2021.12.01 여가선용권 구입 시 2022.11.30 까지 이용 가능)
PC 접속 방법
모바일 접속 방법
잔여 명절 선물비 안내
1. 선물비 종류
- 1)
- 복지포인트(복지카드 소지자 대상)
- 2)
- 임직원 쇼핑몰 지원금(복지카드 미소시자 대상)
- ※
- 복지카드 : 현대카드 플래티넘 Family M2 카드(청색) / Family M2 Edition2 카드(흰색) or 현대카드 복지포인트용 선불카드
- *
- 복지포인트용 선불카드는 주간연속2교대포인트용 체크카드와 별개
2. 잔여 할인
- -
- 휴포탈 접속 후, ‘복지포인트 조회’ 클릭 → 포인트별 잔여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
- 휴포탈 Web 주소 : http://wellbeing.hyundai.com (사내 접속 가능하며, 퇴직 후에는 휴포탈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
- 복지포인트는 현대카드 콜센터(1577-6000), 쇼핑몰 기본금은 현대리바트(080-003-0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퇴직 후 사용 및 환급
- 1)
- 복지포인트
- -
- 퇴직 후에도 오프라인 제휴매장 (현대카드 外 다수)에서 의사 표명 후 사용 가능
- -
- 복지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현대카드 콜센터(157-6000)를 통해서 잔여포인트 환급 가능
- 2)
- 쇼핑몰 기본급
- -
- 퇴직 후 사용 불가능
- -
- 휴포탈 로그인 화면에서 [퇴직사원 잔여 복지포인트 환급신청 안내] 클릭 후 환급 신청 진행
- -
- 퇴직 처리 후 현대리바트 콜센터(080-003-0000)를 통해서 잔여 포인트 환급 가능
- ※
- 포인트 환급 관련 퇴직일 기준 5년이내 미신청시 포인트 소멸
새마을금고 대출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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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금고 대출금은 지점 방문 후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울산지점 052-215-5000, 전주지점 063-260-5982, 아산지점 041-530-7711, 남양지점 031-368-6195)
오토웨이 시스템 권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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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웨이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은 퇴직과 동시에 권한이 종료되므로 필요한 경우 퇴직 전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용하던 컴퓨터는 퇴직 이후 각 지역 총무팀에서 회수합니다.
- -
- 사용하던 OTP는 각 지역 보안운영팀에 반납하시어 퇴직금에 OTP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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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상 현대자동차 직장가입자 탈퇴는 퇴직금 지급 후 2~3일내 완료됩니다.
- 1)
- 타사 전직 및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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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타사로 전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2)
- 직장인 자녀에 보험 이전
- -
-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전 원할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 지참/방문하시면 피부양자 동재가 가능합니다.
- 3)
- 퇴직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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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퇴직상태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퇴직 후 최초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퇴직 후 2년간 직장 보험가입 자격유지를 통해 일반적으로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며,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 *
- 본인의 소득, 생활수준, 자산에 따라서 지역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이 유리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변경된 건강보험증은 1~2월 중 본인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
-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1.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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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대상 및 금액은 고용보험공단에서 판단 후 최종 처리됩니다.
- -
- 퇴직 이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관련 교육 이수(1~2시간) 및 구칙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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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최대 6만 6천원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최장 9개월 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3.1일 구직급여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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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 급여 하한액을 적용 - -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3월은 상ㆍ하안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ㆍ하안액 동일 43,416원),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4. 예상지급일 수
- -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국민연금 안내
1. 타사 전직 및 개인사업
- -
- 퇴직 후 타사로 전직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변경되며 개인 사업시 별도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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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3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
- 만 62세 생일이 포함된 달 이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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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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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명의 통장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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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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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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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단체개인연금 안내
1. 지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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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명세서에 동봉된 퇴직증명서 1부, 본인신분증 (퇴직 후 6개월 이후 해지 시 신분증만 지참하며, 별도로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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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서류와 함께 가입된 금융사 방문 후 해약 및 계속 불입여부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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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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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본현대생명 : 02-6940-5323
- -
- 한화생명 (HPI 현대정공 인원) : 02-789-7809
퇴직 후 추가서류 발급 안내
1.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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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증명서는 퇴직금 지급 이후 본인 거주지로 우편발송하며, 퇴직 이후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발급 필요시 본인 최종 근무부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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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
- 상기 서류는 퇴직 후 타 직장 취업 시 종전 사업장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
- 국세청 사이트 : http://www.nts.go.kr
연말정산 / 우리사주 안내
1.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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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음과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 1)
- 온라인 신고 :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http://www.homeax.go.kr)
- 2)
- 방문 신고 : 증빙서류 지참(간소화서비스 포함)후 세무서 방문하여 직3접신고
- 3)
- 대리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말정산 신고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內 (1월 중순 이후)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 하시면 됩니다.
2.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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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20년,’21년,’22년 임단협 합의에 따른 우리사주 50주는 다음과 같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 -
- 인출시점 : 의무예탁기간과 무관하게 퇴직 후 인출가능(퇴직 후 1주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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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계좌 : 旣개설된 현대차증권 계좌(계좌 미보유자는 개설 필요)
- -
- 인출방법 : 인출 신청서 작성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제출 필요
* 우리사주 인출 신청서 별도 배포 예정
- ※
- 21년,22년 지급된 25주 中 우리사주 택일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