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준비사항 및 안내사항

  • 2022년 임단협 합의서 정년연장 관련
  • 퇴직금 정산
  • 퇴직 준비사항 및 안내사항
2022년 임단협 합의서 정년연장 관련
정년 연장 요구 관련
1.
회사는 숙련재고용자들의 처우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숙련 재고용 재직 기간 중 기존 당사에서 운영중인 사외 종합검진(1회) 전액 지원
(2)
정년취업수당 2만원 인상(5만원 → 7만원)
(3)
별도호봉 개선 관련 호봉표 BASE-UP2호봉(28,800원)을 숙련재고용자에게도 체결일 이후
익월 급여 지급시부터 적용
(4)
상기 (1),(2)항은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
2.
회사는 2021년 합의된 ‘숙련 재고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이후 정년퇴직 후 숙련 재고용되는 기술직(전문기술인력 및 연구소 포함)의 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선한다.
(기존)
퇴직 당시 소속 파트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당시 소속 파트에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서,사업부,유사직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단 정비부문(정비직, 기술직) 숙련 재고용자의 배치는 정비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변경)
퇴직 당시 본인 작업 공정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당시 본인 작업공정에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서, 사업부, 유사직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단, 정비부문(정비직, 기술직) 숙련 재고용자의 배치는 정비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3.
회사는 2023년 단체교섭시 노조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논의한다.
퇴직금 정산
{단체협약 제56조 4항}
회사는 정년퇴직 시 퇴직금은 만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 기준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만59세, 만60세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만60세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 만60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만59세, 만 60세 년말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이전 3개월보다 적을 시 그 이전 것으로 적용한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준
퇴직금 기준 해당 분기 비고
만 59세 3분기 (7월 / 8월 / 9월)
4분기 (10월 / 11월 / 12월)
급여 동결
만 60세 3분기 (7월 / 8월 / 9월)
4분기 (10월 / 11월 / 12월)
급여 10% 삭감
1)
본인이 평균임금 큰 분기의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4개 분기중 3개월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분기 x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 정년시점에 자동으로 구간별 퇴직금이 계산 됨. (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됨 )
2)
평균연월차기준은 3분기는 (전년도 연월차 평균금액) / 4분기는 (해당 당해년도 연월차 평균금액)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준
퇴직금 산입 범위 퇴직금 계산 방법 비고
급여 / 상여금 / 연월차수당
기타 (귀향비,유류비,선물비)
① 5분기중 가장높은 분기의 평균급여 ② 상여금 평균금액
③ 평균연월차 금액 ④ 기타금액
퇴직금 = ① + ② + ③ + ④ x 퇴직금 산정기간(근속년수)
*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 기간 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 총액 공제 제외 항목
:
휴업기간,산재,공상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정당한 쟁의 행위기간, 퇴직위로휴가 등
*
퇴직금 평균임금 공제 항목 (퇴직금 산정일수는 포함)
:
유결, 무결, 지각, 조퇴, 외출, 정직, 불법파업, 무급 대체휴가, 무단이탈 등
1)
본인이 평균임금 큰 분기의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4개 분기중 3개월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분기 x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 정년시점에 자동으로 구간별 퇴직금이 계산 됨. (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됨 )
2)
평균연월차기준은 3분기는 (전년도 연월차 평균금액) / 4분기는 (해당 당해년도 연월차 평균금액)
퇴직금 합산과세 설명 자료
1.
퇴직금 세금 계산 방식(중도정산 실시 이력 있는 직원의 최종 퇴직시의 세금)
-
단독 과세 : 중도정산퇴직금은 고려하지 않고, 실퇴직시의 퇴직금만을 대상으로, [중도정산 익일 ~ 실퇴직일]을 근속시간으로 하여 세금 계산
-
합산 과세(13년 제도 신설) : [중도정산퇴직금 + 실퇴직시 퇴직금]을 대상으로, [입사일 ~ 실퇴직일]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 후 중도정산시 기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
※ 예시 (입사 15년 후에 중도정산 실시 → 중도정산 20년후 실퇴직)
퇴직세금 계산 절차 중도정산
(근속기간 : 15년)
실 퇴직
단독과세 시(근속기간 : 20년 반영) 합산과세 시(근속기간 : 35년 반영)
퇴직 소득 5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원(0.5억 + 1.5억)
산출 세액 90만원 600만원 510만원
기납부 세액 0 0 90만원
결정 세액 90만원 600만원 420만원
※ 참고사항
1)
중도정산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해당사항 없음
2)
합산과세 유불리는 개인에 따라 다름 (단독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3)
합산과세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됨 (강제사항 아님)
2. 당사 적용
-
18년 이후 퇴직자 : 합산과세 일률 적용
*
개인신청과 무관하게 회사 일룰 적용 (단독과세와 합산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 계산)
-
17년 이후 퇴직자 : 경정청구 개별 안내 / 민관 합동 지원 (19.11월.당사 + 동울산세무서)
-
22년 이후 퇴직 예정자 교육 시, 합산과세 제도 안내 예정
*
퇴직 안내 교육 책자에도 합세 과세 설명 자료 첨부 예정
- 17년 이후 퇴직자 : 경정청구 개별 안내 / 민관 합동 지원 (19.11월.당사 + 동울산세무서) - 22년 이후 퇴직 예정자 교육 시, 합산과세 제도 안내 예정 * 퇴직 안내 교육 책자에도 합세 과세 설명 자료 첨부 예정
기타 지급 / 명세서 발송 안내
1.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는 항목
-
미 정산된 급여 및 연월차 수당(급여 계좌 지급)
-
퇴직 공조금 (공조회 가입자)(급여 계좌 지급), 장기근속퇴직격리금, 정년퇴직격려금 등(퇴직금 계좌 지급)
-
장기근속퇴직격려금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자)
구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 40년 미만 40년 이상
퇴직 격려금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
정년퇴직격려금 : 100만원(1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퇴직자)
-
퇴직공조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개별 차등 지급 (공조회 운영 기준 참조)
2. 퇴직금 지급 시 공제되는 항목
-
기타 주거 지원금, 세금 등에 대한 공제는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며 새마을 금고 대출금은 지점 방문 후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 명세서 관련 사항
-
퇴직금 명세서 (퇴직정산내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는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퇴직 준비사항 및 안내사항
진료비 영수증
-
‘퇴직 전 정산되지 않은 진료비’ 또는 ‘자동동의 대상자 중 “22년 10월 ~ 12월 진료비” 발생 시 12월 31일까지 HR LOUNGE 전산 신청 후, 영수증 원본을 각 지역 인사팀으로 제출바랍니다.
제출부서 : 울산 - 울산인사지원팀, 전주 - 전주인사팀, 아산 - 아산인사팀, 연구소 - WeSupport팀
기한 이후 신청분 급여 반영 불가
진료비 전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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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자(대리신청) : HR LOUNFE > 근태담당 > 진료비 > 진료비 신청
-
본인(직접신청) : HR LOUNFE > MY HR > 보상 > 진료비 > 진료비 신청
-
별도 신청한 진료비 지원금액은 퇴직당월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대학교 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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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대학교 자녀학자금 지원받은 경우 퇴직전 확정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당해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학금 수혜내역서(대상자限) 각 지역 주관부서 제출
주관부서 : 울산 - 울산인사지원팀, 전주 - 전주인사팀, 아산 - 아산인사팀, 연구소 - WeSupport팀
-
제출기한 : 12월 31일(미제출시 당해년도 대학교 자녀학자금 지원분은 퇴직당월급여에서 공제처리)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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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는 퇴직일 이후 사용 불가하므로 퇴직 전 별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포인트 사용을 취소할 경우, 해당 포인트는 소멸되어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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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휴포탈 접속 → 2교대 포인트몰 클릭 → ‘퇴직자 여가선용권’으로 전환하시면 별도의 여가 선용몰에서 1년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 퇴직자 여가선용권 전환 시 복지카드를 통한 오프라인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자 여가선용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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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년간 잔여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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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주간연속2교대몰에서 구입한 여가선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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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부부190만 포인트/독신 95만 포인트 지급 分 사용 가능
1. 이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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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접속 방법 : http://obhyundai.benecafe.co.kr 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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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접속 방법 : 앱스토어 or 구글 플레이스토어 > ‘현대차그룹 포인트몰‘ 검색 > 다운로드 > 소속 ‘현대자동차퇴직자‘ 선택 후 로그인
PC 접속 방법
모바일 접속 방법
2. 여가선용권 구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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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몰 로그인 > 메인화면의 [퇴직자 여가선용권] 클릭 > 잔여포인트로 이용권 구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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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포인트 전액 구입 가능 (잔여포인트 중 일부 금액으로 구입 불가)
-
여가선용권 구입일로부터 1년간 여가선용몰 이용 가능 (ex. 2021.12.01 여가선용권 구입 시 2022.11.30 까지 이용 가능)
PC 접속 방법
모바일 접속 방법
잔여 명절 선물비 안내
1. 선물비 종류
1)
복지포인트(복지카드 소지자 대상)
2)
임직원 쇼핑몰 지원금(복지카드 미소시자 대상)
복지카드 : 현대카드 플래티넘 Family M2 카드(청색) / Family M2 Edition2 카드(흰색) or 현대카드 복지포인트용 선불카드
*
복지포인트용 선불카드는 주간연속2교대포인트용 체크카드와 별개
2. 잔여 할인
-
휴포탈 접속 후, ‘복지포인트 조회’ 클릭 → 포인트별 잔여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포탈 Web 주소 : http://wellbeing.hyundai.com (사내 접속 가능하며, 퇴직 후에는 휴포탈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는 현대카드 콜센터(1577-6000), 쇼핑몰 기본금은 현대리바트(080-003-0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퇴직 후 사용 및 환급
1)
복지포인트
-
퇴직 후에도 오프라인 제휴매장 (현대카드 外 다수)에서 의사 표명 후 사용 가능
-
복지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현대카드 콜센터(157-6000)를 통해서 잔여포인트 환급 가능
2)
쇼핑몰 기본급
-
퇴직 후 사용 불가능
-
휴포탈 로그인 화면에서 [퇴직사원 잔여 복지포인트 환급신청 안내] 클릭 후 환급 신청 진행
-
퇴직 처리 후 현대리바트 콜센터(080-003-0000)를 통해서 잔여 포인트 환급 가능
포인트 환급 관련 퇴직일 기준 5년이내 미신청시 포인트 소멸
새마을금고 대출정산 관련
-
새마을 금고 대출금은 지점 방문 후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울산지점 052-215-5000, 전주지점 063-260-5982, 아산지점 041-530-7711, 남양지점 031-368-6195)
오토웨이 시스템 권한 종료
-
오토웨이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은 퇴직과 동시에 권한이 종료되므로 필요한 경우 퇴직 전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던 컴퓨터는 퇴직 이후 각 지역 총무팀에서 회수합니다.
-
사용하던 OTP는 각 지역 보안운영팀에 반납하시어 퇴직금에 OTP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안내
-
건강보험상 현대자동차 직장가입자 탈퇴는 퇴직금 지급 후 2~3일내 완료됩니다.
1)
타사 전직 및 개인사업
-
퇴직 후 타사로 전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2)
직장인 자녀에 보험 이전
-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전 원할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 지참/방문하시면 피부양자 동재가 가능합니다.
3)
퇴직상태 유지
-
퇴직 후 퇴직상태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 후 최초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 후 2년간 직장 보험가입 자격유지를 통해 일반적으로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며,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
본인의 소득, 생활수준, 자산에 따라서 지역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이 유리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경된 건강보험증은 1~2월 중 본인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1.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령 대상 및 금액은 고용보험공단에서 판단 후 최종 처리됩니다.
-
퇴직 이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관련 교육 이수(1~2시간) 및 구칙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준
-
일당 최대 6만 6천원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최장 9개월 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3.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 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3월은 상ㆍ하안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ㆍ하안액 동일 43,416원),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4. 예상지급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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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국민연금 안내
1. 타사 전직 및 개인사업
-
퇴직 후 타사로 전직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변경되며 개인 사업시 별도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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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3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62세 생일이 포함된 달 이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참 서류
-
본인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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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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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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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단체개인연금 안내
1. 지참서류
-
퇴직금 명세서에 동봉된 퇴직증명서 1부, 본인신분증 (퇴직 후 6개월 이후 해지 시 신분증만 지참하며, 별도로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지참서류와 함께 가입된 금융사 방문 후 해약 및 계속 불입여부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문의사항
-
KEB하나은행 : 1599-1111
-
푸본현대생명 : 02-6940-5323
-
한화생명 (HPI 현대정공 인원) : 02-789-7809
퇴직 후 추가서류 발급 안내
1.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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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는 퇴직금 지급 이후 본인 거주지로 우편발송하며, 퇴직 이후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발급 필요시 본인 최종 근무부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는 퇴직 후 타 직장 취업 시 종전 사업장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국세청 사이트 : http://www.nts.go.kr
연말정산 / 우리사주 안내
1. 연말정산
-
퇴직 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음과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고 :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http://www.homeax.go.kr)
2)
방문 신고 : 증빙서류 지참(간소화서비스 포함)후 세무서 방문하여 직3접신고
3)
대리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말정산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內 (1월 중순 이후)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 하시면 됩니다.
2. 우리사주
-
’19년,’20년,’21년,’22년 임단협 합의에 따른 우리사주 50주는 다음과 같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인출시점 : 의무예탁기간과 무관하게 퇴직 후 인출가능(퇴직 후 1주일 전후)
-
인출계좌 : 旣개설된 현대차증권 계좌(계좌 미보유자는 개설 필요)
-
인출방법 : 인출 신청서 작성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제출 필요
* 우리사주 인출 신청서 별도 배포 예정
21년,22년 지급된 25주 中 우리사주 택일자 한함.